② 각 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.
② 「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」제4조에 따른 단원의 위촉 시 외국인 단원의 정원은 각 예술단 정원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
③ 연수단원의 근무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0월 이내로 한다.
④ 연수기간 중 우수한 연수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.
②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전에 수원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(이하"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, 별표 3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환산하여 초임호봉에 합산한다. 다만, 각 예술단의 간부단원 초임호봉 획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③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.
④ 단원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되,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승급한다.
② 학력 및 단원경력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, 유사경력은 운영위원회에서 경력산정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 한다.
② 매년 급여 인상율은 공무원 기본급 인상율을 준용한다. 다만, 연수단원은 월정액으로 별표 5와 같다.
③ 국·공립기관,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예술단 단원으로 위촉할 경우 봉급은 해당 직책 단원 연봉의 70퍼센트로 산정하고 공연수당은 별도 지급한다.
② 예능연구보조비는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별표 6과 같으며,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시 지급기준을 조정한다.
2. 단원의 능력에 따라 등급별 정원제를 적용한다.
3. 평정등급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위촉 연도에 한정하여 예능연구보조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③ 직책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예술단의 직책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④ 장려수당은 봉급의 100퍼센트를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한다.
⑤ 조정수당은 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별표 8과 같다.
⑥ 명절휴가비는 봉급의 75퍼센트를 설날 및 추석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.
⑦ 가계보조비는 단원의 사기를 북돋으고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별표 9와 같다.
⑧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.
⑨ 능력개발비는 연주·공연단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하여 지급하고 교향악단 연주단원에게는 악기관리수당, 공연단의 공연단원에게는 도검관리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도검관리수당은 도검소지허가증을 취득한 단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⑩ 각 예술단의 총무, 부총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무업무수당을 별표 9와 같이 지급한다.
⑪ 공연수당은 수원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정기·기획공연, 찾아가는 음악회,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 및 행사 1회마다 지급하고, 공연단원의 상시공연에 출연하는 경우와 제14조 제2항의 출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 다만, 공연단원의 법정공휴일에 공연 및 행사 1회마다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⑫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단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별표 9와 같다.
② 공연수당을 지급받거나 출연료를 보상받는 공연 출연으로 인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③ 시간외근무수당은 간부단원은 15호봉, 일반단원은 10호봉을 기준 호봉으로하여 매 시간마다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.
② 해외 공연시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
② 신규 위촉 및 위촉 해제 단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 등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③ 소년소녀합창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로 보상할 수 있다.
④ 단원의 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하고 공연수당, 시간외근무수당, 여비의 지급일은 매월 10일로 한다.
② 수원시립예술단 운영위원의 참석수당은 1일 여비를 포함하여 별표 11과 같이 지급한다.
② 출연료가 있는 외부연주회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출연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예산을 실비 보상할 수 있다.
② 모든 단원은 평정을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원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.
1. 교향악단의 예술감독, 부지휘자, 악장
2. 합창단의 예술감독, 부지휘자, 반주자
3. 공연단의 예술감독, 조연출
4. 각 단의 사무국장, 그 외 시장이 정하는 단원
③ 평정결과에 따라 예능연구보조비 지급 등을 조정하며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제1조(시행일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수당에 대한 경과조치)
제8조제11항,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